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등기말소 청구 변호사
원인 없는 등기를 지웁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가족이 제 인감으로 땅을 자기 명의로 바꿨어요.
위임 없이 이전된 등기는 원인 무효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인천에서 등기말소 청구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등기말소 청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서류 위조로 넘어간 등기, 무효인 계약에 따른 등기, 해제된 매매의 등기처럼 원인이 없는 등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등기를 믿고 산 사람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취득시효 같은 예외가 있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213조, 제214조 | 소유물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예방 청구 |
| 판례 법리 |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무효 등기를 믿은 제3자도 원칙적 보호 없음)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말소 청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내 소유권과 상대 등기의 원인 무효 |
| 소멸시효·기간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는 시효 없음 |
| 필요 서류 | 등기부, 원인 서류(위조 여부 감정), 계약 무효·해제 자료 |
등기말소 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
원인 무효
위조, 무권대리, 통정허위표시 등을 증명합니다.
전전 등기
이후 넘어간 등기까지 모두 말소를 청구합니다.
형사 고소
서류 위조는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등기말소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 매수인 명의 등기도 함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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