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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매도인의 배액상환 해제와 그 효력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매도인이 배액을 주겠다며 계약을 해제하겠대요.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착수 전이라도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계약금 배액상환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계약금 배액상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실제로 제공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제하겠다고 하거나 배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 효력이 없고,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배액상환으로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받기를 거절하면 매도인은 공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565조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 포기(매수인) 또는 배액 상환(매도인)으로 해제
판례 법리배액상환 해제는 현실 제공이 필요, 수령 거절 시 공탁 불요라는 판례도 있음
민법 제487조변제 공탁

계약금 배액상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이행 착수 전 배액의 현실 제공
소멸시효·기간해당 없음
필요 서류계약서, 해제 통지, 배액 송금·공탁 자료, 중도금 송금 내역

계약금 배액상환 사건의 주요 쟁점

현실 제공

배액을 실제로 보내거나 제공해야 해제됩니다.

착수 여부

중도금 지급 후에는 배액상환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중도금 선지급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보내 해제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계약금 배액상환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 날짜 전에 미리 보내도 되나요?

특약으로 막지 않았다면 기한 전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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