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재개발 현금청산 변호사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현금청산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수용재결에 이의신청하거나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짧으니 바로 대응하세요.
인천에서 재개발 현금청산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재개발 현금청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과 보상금을 협의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재개발)이나 매도청구(재건축)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연되면 지연가산금 문제가 생깁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매도청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소송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3항 | 기간 내 미이행 시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
재개발 현금청산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와 보상금 다툼 |
| 소멸시효·기간 | 수용재결 이의는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소송은 90일 |
| 필요 서류 | 분양신청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재결서, 조합 통지 |
재개발 현금청산 사건의 주요 쟁점
보상금 감정
감정평가가 적정한지 따집니다.
지연가산금
조합이 절차를 늦추면 이자를 청구합니다.
영업·이전 보상
영업 손실, 주거이전비도 함께 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재개발 현금청산 자주 묻는 질문
조합이 협의를 미뤄요.
법정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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