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사도 통행 방해 변호사
개인 소유 도로의 통행 방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골목길 주인이 차를 못 다니게 막았어요.
건축허가 때 도로로 지정됐거나 오랫동안 주민 통행로였다면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함께 도로 지정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사도 통행 방해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사도 통행 방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 소유 도로(사도)라도 오랫동안 주민 통행로로 쓰였거나 건축허가 때 도로로 지정됐다면 소유자가 마음대로 막기 어렵습니다. 소유자는 통행을 막는 대신 사용료(부당이득)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는 소유자가 도로로 제공하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사용료 청구도 제한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판례 법리 |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이득 청구 제한(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
| 건축법 제45조 | 도로의 지정·폐지 |
| 민법 제219조 |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는 토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
사도 통행 방해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도로로 제공된 경위와 통행 방해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부당이득 10년) |
| 필요 서류 | 건축허가 서류, 도로 지정 자료, 항공사진, 주민 통행 기록 |
사도 통행 방해 사건의 주요 쟁점
도로 지정 여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수익권 포기
분양 당시 도로로 제공했는지 봅니다.
소유자 변경
경매로 산 새 소유자의 청구가 많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사도 통행 방해 자주 묻는 질문
도로 소유자가 사용료를 내래요.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도로라면 사용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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