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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점유취득시효 변호사

20년 점유한 땅의 등기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우리 집 담장이 옆 땅을 침범했는데 30년 됐어요.

소유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그 부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았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점유취득시효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점유취득시효,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남의 땅을 소유할 의사로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를 청구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를 넘은 부분, 오래전 산 땅의 미등기 부분에서 자주 문제되며,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면 소유 의사가 부정됩니다. 등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빨리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245조 제1항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로 소유권 취득
민법 제197조점유자는 소유 의사와 평온·공연 점유로 추정
판례 법리타인 소유를 알고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 번복

점유취득시효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20년 자주·평온·공연 점유
소멸시효·기간시효 완성 후 점유 계속 중이면 등기청구권 소멸 안 함
필요 서류점유 사진, 항공사진(연도별), 측량 결과, 이웃 진술, 세금 납부 기록

점유취득시효 사건의 주요 쟁점

자주점유

매매 등 소유 의사를 보여주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항공사진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점유 기간을 증명합니다.

소유자 변경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점유취득시효 자주 묻는 질문

옆 땅 주인이 최근 바뀌었어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정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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