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재건축 분쟁 변호사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사이 분쟁을 다룹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더니 매도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매도청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감정 가격이 적정한지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천에서 재건축 분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재건축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매도청구, 분담금, 관리처분계획, 조합 임원 선임을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조합이 시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등 절차마다 다투는 방법과 기간이 다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관리처분계획 인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 총회 의결 사항 |
재건축 분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다툼 대상(매도청구·관리처분·총회 결의)별 요건 |
| 소멸시효·기간 | 매도청구는 법정 기간 내, 처분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
| 필요 서류 | 조합 정관, 총회 자료, 관리처분계획서, 감정평가서 |
재건축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
매도청구 가격
시가 감정이 쟁점입니다.
총회 결의 하자
소집 절차, 의결정족수를 따집니다.
행정소송 기간
처분 취소소송은 기간이 짧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재건축 분쟁 자주 묻는 질문
조합 총회 결의가 이상해요.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결의 무효 소송을 검토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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