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공사대금 청구 변호사
공사 범위와 기성고를 증명해 3년 안에 대금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공사를 다 했는데 건축주가 하자를 핑계로 돈을 안 줘요.
공사가 사회 통념상 완성됐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있으면 그 보수비만큼 공제하는 문제로 다룹니다. 공사 사진과 작업 기록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건축주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인천에서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공사대금 청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한 공사를 완성했다는 점과 약정 대금, 받지 못한 금액을 증명해 청구합니다. 건축주는 흔히 하자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는데, 하자가 있어도 공사가 사회 통념상 완성됐다면 대금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하자는 보수비 공제 문제로 다룹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건축주 재산이나 건물에 가압류를 걸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도 검토합니다. 수급인은 공사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664조 | 도급: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결과에 보수를 지급 |
| 민법 제665조 |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인도 불요 시 일 완성 후) |
| 민법 제163조 제3호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
| 민법 제666조 |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 민법 제320조 | 유치권 |
공사대금 청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도급계약, 공사 완성(또는 기성고), 대금 미지급 |
| 소멸시효·기간 | 공사 완료(대금 지급기)부터 3년 |
| 필요 서류 | 공사계약서·견적서, 공사 사진(전·중·후), 작업일보, 추가 공사 요청 문자,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 내역 |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
공사 완성 여부
최종 공정까지 마쳤는지가 대금 전액 청구의 기준입니다.
하자 공제
하자가 있으면 보수비만큼 공제를 다툽니다.
추가 공사
구두로 요청받은 추가 공사는 문자와 사진으로 증명합니다.
3년 시효
마지막 공사일이나 대금 지급기부터 3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회수 수단
가압류,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공사대금 청구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시효가 3년이라는데 언제부터인가요?
대금 지급 시기부터 계산합니다. 보통은 공사 완료나 약정 지급일이 기준이며, 일부 대금을 받았거나 건축주가 잔액을 인정하면 다시 시작됩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했어요.
견적서, 문자, 작업 사진, 자재 구입 내역으로 계약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비워 주지 않고 버텨도 되나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점유를 잃으면 소멸해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하자 감정이 들어가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가압류로 먼저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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