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자재대금 변호사
건설 자재 납품 대금을 회수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시공사가 자재대금을 안 줘요.
거래명세서와 인수증으로 납품 사실을 증명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고,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인천에서 자재대금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자재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레미콘, 철근, 목재, 타일 같은 건설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면 물품대금으로 청구합니다. 상인이 판 상품 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고, 공사 현장 납품이라도 계약 상대방(시공사인지 건축주인지)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어려워지면 건축주를 상대로 채권자대위나 직불 합의를 검토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63조 제6호 |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는 3년 시효 |
| 민법 제563조 | 매매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자재대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자재 공급과 인도, 대금 미지급 |
| 소멸시효·기간 | 3년 |
| 필요 서류 | 납품서·거래명세서, 현장 인수증,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
자재대금 사건의 주요 쟁점
계약 상대방
발주한 업체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현장 인수 증명
현장 인수 서명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채권 압류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자재대금 자주 묻는 질문
건축주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직불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채권자대위나 압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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