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변호사
대금을 냈는데 넘겨받지 못한 등기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잔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다른 곳에 팔지 못하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혼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매매 대금을 모두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거나, 매도인이 사망·잠적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송 중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568조 |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동시이행)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처분금지가처분 |
| 판례 법리 |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안 함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또는 제공), 등기 불이행 |
| 소멸시효·기간 | 점유 중이면 진행 안 함, 점유하지 않으면 10년 |
|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최고·해제 통지서(내용증명), 대금 완납 자료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매도인 사망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중간생략등기
전전 매수인은 대위 청구로 진행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에 산 땅인데 등기를 안 했어요.
그 땅을 점유해 왔다면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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