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로고인천민사변호사 24시간 상담010-8050-2196

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대지권 분쟁 변호사

아파트·빌라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우리 빌라가 대지권 미등기래요.

분양 당시 대지 가격을 포함해 샀다면 분양자에게 대지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 원인을 찾습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대지권 분쟁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대지권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집합건물은 건물 전유부분과 그 대지 지분(대지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신축 당시 정리가 안 되어 대지권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권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지료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매매나 대출에도 문제가 생겨 분양자에게 대지권 이전을 청구합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민법 제568조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동시이행)

대지권 분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대지권 미등기 사정과 분양계약상 대지권 이전 의무
소멸시효·기간해당 없음(분양자가 대금을 받았다면 이전 의무 계속)
필요 서류등기부(대지권 표시), 분양계약서, 토지 등기부

대지권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

분리처분 금지

대지권이 성립했다면 분리 처분은 무효입니다.

분양자 청구

분양 대금에 대지 가격이 포함됐다면 이전을 청구합니다.

경매 시 문제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대지권 분쟁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주인이 지료를 달래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부동산 분야의 다른 사건

+ 32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대지권 분쟁 상담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알려주세요.

24시간 상담010-8050-2196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