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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부동산 이중매매 변호사

먼저 산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계약한 집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매도인에게 시가 기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중도금까지 냈다면 배임죄 고소도 검토합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부동산 이중매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팔고 뒤에 산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먼저 산 사람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뒤에 산 사람이 이중매매를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두 번째 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어 등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민법 제390조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이중매매 사실과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무효 주장 시)
소멸시효·기간손해배상 10년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대금 송금 내역, 등기부, 제2매매 경위 자료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의 주요 쟁점

적극 가담

단순히 알았던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 고소

중도금을 받았다면 배임죄가 문제됩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부동산 이중매매 자주 묻는 질문

처분금지가처분을 했어야 했나요?

계약 후 가처분이나 가등기를 해 두면 이중매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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