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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지료 청구 변호사

지상권·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정하고 받아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건물 주인에게 지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지료 결정을 청구하고, 정해진 지료를 2년 이상 안 내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지료 청구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지료 청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처럼 남의 땅을 쓸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땅 주인은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감정을 거쳐 지료를 정하고, 지료가 2년 이상 밀리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면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366조 단서법정지상권 지료는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결정
민법 제286조지료 증감 청구
민법 제287조2년 이상 지료 연체 시 지상권 소멸 청구

지료 청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지상권 등 토지 사용 권리와 지료 미지급
소멸시효·기간정기 지료는 각 지급일부터 3년
필요 서류등기부, 감정 자료, 지료 청구 내용증명

지료 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

지료 결정

임료 감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연체와 소멸

확정된 지료가 2년분 이상 밀려야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감 청구

공과금·지가 변동으로 지료 조정을 요구합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지료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지료를 올리고 싶어요.

지가 상승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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