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갱신 거절 손해배상 변호사
부당한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갱신 거절당하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놨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2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법정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인천에서 갱신 거절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갱신 거절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을 거절한 뒤 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세입자는 법정 산정 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분, 새 계약 차임과 기존 차임 차액의 2년분, 실제 손해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 실거주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 배상액 산정 기준(3개월분 차임, 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중 큰 금액)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임대차 정보 열람 |
갱신 거절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실거주 이유 갱신 거절, 2년 내 제3자 임대 |
| 소멸시효·기간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갱신 거절 기록, 새 임대차 정보 열람 결과, 이사 비용·중개수수료 영수증 |
갱신 거절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정당한 사유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 산정
법정 산정 방식 중 가장 큰 금액을 고릅니다.
증거 확보
확정일자 열람과 전입세대 열람을 활용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갱신 거절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손해 기준으로 이사비, 중개수수료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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