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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명도소송 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요.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점유자가 바뀌지 않게 하고, 명도소송을 냅니다.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합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명도소송,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이나 가게를 비워 주지 않을 때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판결이 나면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계고 후 날짜를 정해 짐을 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지만, 상가는 권리금이나 갱신요구권 주장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213조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
민사집행법 제300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민법 제640조차임 연체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10년 범위에서 행사

명도소송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임대차 종료(만료·해지)와 상대의 점유 계속
소멸시효·기간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시효 없음, 연체 차임은 3년
필요 서류등기부, 계약서, 해지·종료 통지, 연체 내역, 점유 상태 사진

명도소송 사건의 주요 쟁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판결 효력이 실제 점유자에게 미치도록 먼저 신청합니다.

종료 사유 증명

해지 통지 도달과 갱신 거절의 적법성을 정리합니다.

상가 갱신요구권

상가는 10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주장이 쟁점이 됩니다.

집행 비용

노무비, 보관 창고 비용이 들며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분쟁 전에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3~6개월 안팎에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고, 강제집행까지 1~2개월이 더 걸립니다.

세입자 짐을 제가 빼도 되나요?

임의로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밀린 월세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연체 차임과 종료 후 점유 기간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어요.

실제 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가처분과 소송을 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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