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혼인 취소 변호사
사기·강박 등으로 이뤄진 혼인을 취소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결혼 후 상대가 이혼 경력을 숨긴 걸 알았어요.
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인천에서 혼인 취소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혼인 취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혼인 당시 상대가 중요한 사실을 속였거나 강박으로 혼인했다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 기간이 매우 짧고, 혼인 취소 판결을 받으면 이혼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 취소로 기록됩니다. 출산 경력이나 중대한 질병 은폐 등이 다투어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16조, 제823조 |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안 날부터 3개월 내 취소 청구 |
| 민법 제816조 | 혼인 취소 사유 |
| 민법 제824조 |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음 |
혼인 취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사기·강박 등 취소 사유 |
| 소멸시효·기간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
| 필요 서류 | 속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혼인 경위 자료 |
혼인 취소 사건의 주요 쟁점
3개월 기간
안 날부터 바로 계산되어 서둘러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
혼인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위자료
취소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혼인 취소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났어요.
혼인 취소는 어렵지만 이혼 사유가 되는지 검토합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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