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악의의 유기 변호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린 배우자와 이혼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남편이 집을 나가 생활비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가출 날짜와 연락 시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인천에서 악의의 유기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악의의 유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가출 기간과 연락 시도, 생활비 중단 시점을 기록해 두면 이혼과 위자료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
|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민법 제826조 | 동거·부양·협조 의무 |
악의의 유기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부양 의무 위반 |
| 소멸시효·기간 | 유기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 가능 |
| 필요 서류 | 가출 시점 자료, 연락 시도 기록, 생활비 중단 내역 |
악의의 유기 사건의 주요 쟁점
정당한 이유
폭력을 피해 나간 것은 유기가 아닙니다.
기간
일시적 가출보다 장기 이탈이 인정됩니다.
위자료
유기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악의의 유기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맞아서 집을 나왔는데 유기라고 해요.
폭력을 피해 나온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기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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