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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물품대금 변호사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납품 대금을 3년 넘게 못 받았어요.

상품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받았거나 상대가 잔액을 확인해 준 서류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되니 거래처 원장과 메일을 확인하세요.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물품대금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물품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물품대금 청구를 합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마지막 거래나 일부 결제가 언제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인수 확인이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163조 제6호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563조매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약정
상법 제54조상사 법정이율 연 6%

물품대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물품 공급과 인도, 대금 약정, 미지급
소멸시효·기간공급일(대금 지급일)부터 3년
필요 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인수증, 거래처 원장, 대금 독촉 기록

물품대금 사건의 주요 쟁점

3년 시효

오래된 미수금은 일부 결제나 잔액 확인서로 시효가 중단됐는지 확인합니다.

하자 항변

상대가 물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검수 기록이 중요합니다.

거래 상대 특정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 계약 주체를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물품대금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폐업했어요.

법인이면 법인 재산을, 개인사업자면 대표 개인 재산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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