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채무인수 변호사
다른 사람의 빚을 넘겨받은 관계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떠안기로 했는데 은행이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은행이 승낙한 채무인수면 은행이 청구할 수 있지만, 매도인에게만 대신 갚아 주기로 한 이행인수라면 은행이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채무인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채무인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사면서 매도인의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떠안거나,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채무자가 빠지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함께 책임지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453조 | 제3자는 채권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있음 |
| 민법 제454조 | 채무자와의 인수계약은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효력 |
| 판례 법리 | 불분명하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봄 |
채무인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인수 약정의 내용과 채권자의 승낙 여부 |
| 소멸시효·기간 | 인수한 원래 채무의 시효 |
|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특약, 인수 약정서, 채권자 승낙 자료 |
채무인수 사건의 주요 쟁점
면책적·병존적 구분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를 면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행인수와 구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만 갚아 주기로 한 것이면 채권자는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수 범위
원금 외 이자·연체료까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채무인수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넘겨받았는데 전 사장 빚을 갚으라고 해요.
영업양수 시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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