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배우자 외도 위자료 변호사
외도한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남편 외도로 이혼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나요?
외도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를 종합해 정해지며, 상간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 소송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서 배우자 외도 위자료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배우자 외도 위자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사유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며,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가 금액에 반영됩니다. 외도를 알고도 용서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려워질 수 있어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부정한 행위 포함) |
| 민법 제841조 | 부정행위를 사전 동의·사후 용서했거나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 불가 |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이혼 위자료 |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
| 소멸시효·기간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혼 사유로서), 위자료는 3년 |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증거(메시지·사진·숙박 기록), 상간자 인적사항(이름·연락처·직장), 혼인 생활 자료 |
배우자 외도 위자료 사건의 주요 쟁점
용서 여부
사후 용서는 이혼 사유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6개월·2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이혼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영향
외도는 위자료에 반영되고 재산분할 비율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배우자 외도 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외도를 용서했다가 또 했어요.
새로운 부정행위는 다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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