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명예훼손·인격권
인천 반론보도 변호사
보도 내용에 대한 내 입장을 싣도록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기사 내용이 일방적이에요. 제 입장을 실을 수 있나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세요.
인천에서 반론보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반론보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와 관계없이 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론보도를 청구해 내 주장을 같은 매체에 실을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와 달리 보도의 진실 여부를 다투지 않아도 되고,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도 필요 없습니다. 기간은 정정보도와 같이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반론보도 청구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정정·반론보도의 거부 사유 |
반론보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한 피해 |
| 소멸시효·기간 |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
| 필요 서류 | 기사 원문, 반론 내용 초안 |
반론보도 사건의 주요 쟁점
진실 여부 불문
보도가 사실이어도 반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 내용
사실적 진술에 한정됩니다.
게재 방식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싣도록 요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반론보도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정정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증명해야 하고, 반론보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인적사항과 유죄 판단이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그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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