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주식 양도 분쟁 변호사
비상장 회사 주식 양도의 효력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안 해줘요.
정관에 양도 승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인 거부 시 매수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승인 조항이 없다면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주식 양도 분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주식 양도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승인 없이는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에서는 양도 대금 미지급, 주권 미발행, 이중 양도, 정관상 승인 거부를 두고 다툼이 많으며,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면 주주는 다른 매수인을 지정해 달라거나 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법 제335조 | 주식 양도 자유와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제한 |
| 상법 제335조의2~제335조의7 | 양도승인 청구와 거부 시 매수청구 |
| 상법 제336조 | 주권 발행 전 양도와 주권 교부 |
주식 양도 분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양도계약과 대금 지급, 정관상 제한 충족 |
| 소멸시효·기간 | 양도대금 채권 10년(상사 5년) |
| 필요 서류 | 주식양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정관, 주주명부 |
주식 양도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
주권 발행 여부
주권 미발행 회사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합니다.
이사회 승인
정관상 승인 조항을 확인합니다.
이중 양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 선후로 우열을 정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주식 양도 분쟁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대금을 못 받았어요.
양도대금 청구와 함께 계약 해제 후 주식 반환을 검토합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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