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주주대표소송 변호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게 주주가 책임을 묻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회사는 가만히 있어요.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사에 소송을 요구하고, 30일 안에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주주대표소송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주주대표소송,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먼저 회사에 소송을 요구하고, 30일 안에 회사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로 들어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법 제403조 | 발행주식 1% 이상 주주의 대표소송(상장회사는 제542조의6 특례) |
| 상법 제399조, 제401조 | 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 상법 제403조 제3항 | 회사가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제소 |
주주대표소송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지분 요건, 회사에 대한 제소 청구, 이사의 임무 해태와 회사 손해 |
| 소멸시효·기간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10년 |
| 필요 서류 |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동업계약서, 이사의 부정행위 자료, 제소 청구서 |
주주대표소송 사건의 주요 쟁점
지분 요건
비상장 1%, 상장은 특례 요건을 확인합니다.
제소 청구
회사에 먼저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다중대표소송
자회사 이사 책임도 요건에 따라 물을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주주대표소송 자주 묻는 질문
배상금은 누가 받나요?
회사로 들어가며, 주주는 소송비용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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