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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양육·친자·가사

인천 친생부인 변호사

친자가 아닌 자녀와의 법적 부자관계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유전자 검사로 확인한 뒤,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친생부인 사건을 맡는 법원

가사 재판·조정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가사조사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보전처분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친생부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부인의 소로 그 추정을 깨야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입니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안에 태어났다면 더 간단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846조, 제847조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
민법 제844조혼인 중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민법 제854조의2혼인 종료 후 300일 내 출생 자녀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친생부인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유전자 검사 등)
소멸시효·기간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필요 서류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 시기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친생부인 사건의 주요 쟁점

2년 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해 서둘러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법원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청구

이혼 후 300일 내 출생이면 간이 절차를 씁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2.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3.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4.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5.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친생부인 자주 묻는 질문

2년이 지났어요.

친생부인은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양육비나 친권 문제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양육자 변경까지 다투는 사건은 재산조회와 가사조사 대응이 필요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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