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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민사 절차

인천 소멸시효 변호사

받을 돈의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 사이는 10년, 상인 사이 거래는 5년이 일반적입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처럼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소멸시효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소멸시효,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공사대금·이자 같은 단기 채권은 3년, 음식료·숙박료 같은 채권은 1년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늘어나며, 시효가 끝나 가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중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162조채권 10년, 재산권 20년
민법 제163조, 제164조3년·1년 단기소멸시효
상법 제64조상사채권 5년
민법 제165조판결 확정 채권은 10년

소멸시효 요건·기한·준비 서류

구분내용
요건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시효기간 경과
기한채권 종류별 1년·3년·5년·10년
준비 서류채권 발생·변제기 자료, 마지막 변제 내역, 채무 승인 자료

소멸시효 사건의 주요 쟁점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합니다.

채권 종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시효 원용

소송에서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되고, 다시 소송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1심만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비교적 빠르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들어가면 더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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