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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민사 절차

인천 변론기일 불출석 변호사

재판 날짜에 못 나갔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재판 날 갑자기 못 가게 됐어요.

기일 전에 사유를 적어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세요. 이미 지났다면 미리 낸 서면으로 진행됐을 수 있어 다음 기일을 확인합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변론기일 불출석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변론기일 불출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변론기일에 한쪽만 나오지 않으면 미리 낸 서면이 진술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되고, 양쪽 모두 두 번 나오지 않은 뒤 한 달 안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148조한쪽 불출석 시 제출 서면 진술 간주
민사소송법 제268조양쪽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 기일지정 신청 없으면 취하 간주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 변경

변론기일 불출석 요건·기한·준비 서류

구분내용
요건불출석 사유와 기일 변경 필요
기한기일 전 변경 신청, 취하 간주 방지는 1개월 내 기일지정 신청
준비 서류기일변경 신청서, 사유 소명 자료

변론기일 불출석 사건의 주요 쟁점

서면 진술 간주

미리 낸 서면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취하 간주

양쪽 불출석이 반복되면 소송이 끝납니다.

기일 변경

사유를 소명해 미리 신청합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변론기일 불출석 자주 묻는 질문

원고인데 두 번 못 갔어요.

양쪽 모두 불출석이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 신청을 해야 취하 간주를 막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1심만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비교적 빠르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들어가면 더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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