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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상속·유류분

인천 상속등기 변호사

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속받은 아파트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상속등기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상속등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분할 협의서를 첨부해 특정 상속인 명의로 등기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협의가 안 돼도 상속인 한 명이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 신청
민법 제1013조공동상속인은 협의로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
지방세법 제20조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상속등기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상속인 확정과 분할 협의(또는 법정상속분 등기)
소멸시효·기간취득세 신고 6개월
필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분할 협의서·인감증명서, 취득세 영수증

상속등기 사건의 주요 쟁점

법정상속 등기

협의 전이라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기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채권자 대위등기

채권자가 대신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상속등기 자주 묻는 질문

형제 한 명이 협조를 안 해요.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인 한 명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사망 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1년, 상속회복청구는 3년처럼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 사망일 기준 일정표를 먼저 만듭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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