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속·유류분
인천 사인증여 변호사
죽음을 조건으로 한 증여 약속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땅을 주겠다고 각서를 써 주셨어요.
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사인증여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사인증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처럼 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를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유언과 달리 엄격한 방식이 필요 없어, 유언 방식이 잘못돼 무효가 된 유언도 사인증여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사람과의 합의(계약)가 있어야 하고,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562조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는 유증 규정 준용 |
| 판례 법리 | 방식 위반 유언도 사인증여 요건을 갖추면 효력 인정 가능 |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산입되는 증여 |
사인증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망 조건부 증여 합의 |
| 소멸시효·기간 | 유류분 반환 대상(1년·10년) |
| 필요 서류 | 증여 각서, 녹음, 대화 기록, 증인 진술 |
사인증여 사건의 주요 쟁점
합의 증명
받는 사람이 동의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철회
유증 규정 준용으로 철회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유류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사인증여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 방식이 틀렸대요.
유언으로는 무효여도 사인증여 요건을 갖추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사망 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1년, 상속회복청구는 3년처럼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 사망일 기준 일정표를 먼저 만듭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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