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로고인천민사변호사 24시간 상담010-8050-2196

인천민사변호사 · 계약 분쟁

인천 청약철회 변호사

방문판매·할부·온라인 계약을 철회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방문판매로 산 건강식품을 반품하고 싶어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면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세요.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청약철회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청약철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온라인 구매는 7일 안에, 할부 계약은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이유 없이도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이고, 판매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철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기간 내 행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 내 청약철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받은 날부터 7일 내 청약철회, 표시·광고와 다르면 안 날부터 30일(받은 날부터 3개월) 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할부계약은 7일 내 청약철회

청약철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기간 내 청약철회 의사표시
소멸시효·기간거래 유형별 7일·14일 등
필요 서류계약서, 수령일 자료, 철회 내용증명

청약철회 사건의 주요 쟁점

기간 기산점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건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서면 발송

발송일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위약금 금지

철회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청약철회 자주 묻는 질문

포장을 뜯었는데 철회가 되나요?

내용 확인을 위한 개봉은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약속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체 메모, 견적서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계약 분쟁 분야의 다른 사건

+ 30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청약철회 상담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알려주세요.

24시간 상담010-8050-2196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