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강제집행·보전처분
인천 처분금지가처분 변호사
다투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명의신탁한 집을 상대가 팔려고 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등기하면 이후 매매는 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하세요.
인천에서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처분금지가처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 이전을 청구하거나 등기 말소를 다투는 소송 중에 상대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등기해 두면 그 이후의 처분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어, 소송 결과대로 등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 민사집행법 제305조 | 가처분 방법(처분금지 등) |
| 판례 법리 | 가처분 후 처분행위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처분금지가처분 요건·기한·준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특정물(부동산)에 관한 청구권과 처분 우려 소명 |
| 기한 | 본안 청구권 범위 안 |
| 준비 서류 | 등기부, 매매계약서·원인 서류, 본안 청구 근거 |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주요 쟁점
피보전권리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청구권이 필요합니다.
담보
목적물 가액에 비례한 담보가 요구됩니다.
본안 연계
가처분 후 본안 소송을 바로 진행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처분금지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한 것,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이 있어도 상대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을 통해 찾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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