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강제집행·보전처분
인천 청구이의의 소 변호사
판결이나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이미 갚은 빚인데 판결로 압류가 들어왔어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변제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인천에서 청구이의의 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청구이의의 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판결 이후에 빚을 갚았거나, 시효가 완성됐거나,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만 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하고, 판결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이의의 소(판결은 변론종결 후 생긴 사유) |
| 민사집행법 제46조 |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공정증서는 성립 전 사유도 주장 가능 |
청구이의의 소 요건·기한·준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집행권원상 청구권의 소멸·변경 사유 |
| 기한 | 집행 종료 전 |
| 준비 서류 | 집행권원, 변제 내역, 시효 계산 자료 |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주요 쟁점
사유 시점
판결은 변론종결 후 사유만 주장합니다.
집행정지
반드시 함께 신청합니다.
공정증서
성립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청구이의의 소 자주 묻는 질문
공증 금액이 실제보다 많아요.
공정증서는 작성 당시 사유도 다툴 수 있어 청구이의로 실제 금액을 다툽니다.
판결이 있어도 상대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을 통해 찾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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